통신사와 카드사 간의 '수수료율 싸움'이 석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양측간의 계약 중에는 이달 말 기한이 만료되는 경우도 있어 통신사가 카드사와의 가맹 계약을 끊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신용카드를 통해 통신요금을 결제할 때 통신사가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의 산정을 놓고 작년 11월말 이후 협상을 벌이고 있다.
각 통신사는 개별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매년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데, 올해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시행으로 새로 수수료율을 정해야 한다.
여전법은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해 대형가맹점(연매출 1천억원 이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수수료율 하한선을 적격비용(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산된 비용)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드사는 1.85~1.89%로 수수료율을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통신사는 1.5% 이상으로는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카드사들은 작년 12월22일 개정 여전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자신들이 제안한 수수료율을 통신요금에 대해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양측 간 감정의 골도 깊어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2월말 일부 이통사와 몇몇 카드사 사이의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 극단적인 경우 이통사가 카드사와의 가맹 계약을 끊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카드사가 적격비용 산정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제시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계약 체결이 요원한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저쪽(카드사) 수수료율을 받아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와의 가맹 계약 해지를 심각하고 고민하고 있다"며 "내부에서도 대체 결재 수단이 많은 만큼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소비자에게 불편 을 주는 상황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가맹해지 사례가 발생하면 이는 다른 통신사와 카드사의 계약으로 확대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각 통신사 가입자의 25~30%는 신용카드를 통해 통신 요금을 결제하고 있다.
수수료율 수준에 대해 통신사와 카드사 사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은 양측이 통신 요금을 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통신사들이 여전법상의 대형가맹점에 속하는 만큼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사들은 공공서비스인 통신의 특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통신사들은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하면서 산정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통신 관련 신용카드 사용이 대손비용(위험관리비용)이 크지 않는 특성이 있고 통신업이 카드사의 마케팅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