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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소비자기획단’ 설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융소비자보호법 등 3종 세트로 추진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이어 금융소비자기획단까지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국회를 통과시켜 ‘금융소비자보호 3종 세트’를 구축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의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이달 말 또는 내달 중에 출범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전면 조사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 기획단은 2개 팀으로 이뤄지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금융소비자보호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초대 단장으로는 이호형 금융위 국장이 내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설치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라면서 “현재 모든 출범 준비는 끝났고 안전행정부의 최종 조율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에서 분리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금융소비자 문제와 관련한 모든 현안을 기획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불합리한 금융 관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해 일괄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약관, 광고, 공시, 영업 관행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중점 점검분야’를 선정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 금융상품 약관, 금융수수료 부과체계 ▲ 금융상품 설명 등 영업 관행 ▲ 구속성 예금(꺾기) 등 불공정 금융거래 관행 ▲ 금융상품 광고 ▲ 금융상품 구매 후 사후관리 ▲ 금융사 자체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시스템 ▲ 금융상품 공시 ▲ 금융법령 및 하위규정과 행정지도 ▲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피해 예방 체계가 점검 대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올 하반기 국회 통과도 금융감독당국의 역점 사업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업권에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구속성 예금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떨어져 나가는 금감원은 민원 50% 감축 등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민원 감축을 위한 표준 매뉴얼 등을 만들어 보험사 등에 내려보면서 민원 감축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일각에서는 경기 불황으로 금융사 경영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어서 금융감독당국이 건전성 감독이라는 기본 업무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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