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개업 변호사와 고령 변호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변호사 연수규칙을 개정했다.
변호사법 85조에 따라 대한변협에 등록된 개업 변호사는 2년 동안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 등 총 16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연수를 받지 않은 변호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변협은 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연수 의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규칙을 새로 정비했다. 먼저 신규 변호사에 한해 전문연수 이수 시간을 14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여주고 개업시기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돼 있던 전문 연수시간을 네 구간으로 변경해 연수주기(2년) 중간에 개업한 회원이라도 자신의 의무시간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수주기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개업한 지 6개월이 안 된 경우에는 전문연수 12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6개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 1년 이상~1년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8시간, 1년6개월 이상~2년이 미만인 경우에는 12시간을 각각 차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60세가 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마다 2시간씩 전문연수를 차감해주던 방식에서 60세 이상인 회원은 전문연수를 전부 면제 받는다. 또 윤리연수는 65세가 되면 완전히 면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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