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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31억 수뢰' 前국세청 국장 기소

이희완(63) 전 국세청 국장이 SK그룹으로부터 31억여원을 받고 세무조사 완화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 국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세청 퇴직 이후인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때마다 국세청 직원에게 전화하거나 사적으로 접촉해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해준 대가로 SK그룹 계열사로부터 총 31억5,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이 기간 통화한 국세청 직원은 상당수에 이르고 통화 횟수만 수백통이 넘었다.



SK그룹은 2006년 6월 명예퇴직 직후인 이씨에게 비상임고문으로 와 국세청 직원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일을 맡아달라고 요청해 이씨와 SKㆍSK텔레콤의 고문계약을 맺었다. 이는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는 2년간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씨에게 수십억원을 건넨 SK 측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별도로 사법처리되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김영편입학원 김모 회장에게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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