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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노동자 불법파견’파기환송심 패소
입력2011-02-10 10:46:11
수정
2011.02.10 10:46:11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했지만,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현대차는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불법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최씨는 파견 근로자가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동일한 노동을 제공했으면 파견근로자로 보고 2년 이상 근무했을 시, 정규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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