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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노조 불인정' 공개발언, 부당노동행위"
입력2011-01-24 08:48:33
수정
2011.01.24 08:48:33
공개적으로 노조활동을 억누르는 발언을 한 사용자가 노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순천향대학의료원 노동조합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조를 척결하겠다”는 발언을 한 의료원장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 정씨가 노조 측에 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워크숍과 취임식 등에서 한 발언은 통합노조를 부인하는 태도를 명백히 하고 있다”며 “해당 발언은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조합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노조법 제 81조 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용자는 연설이나 사내방송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지녔으나,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 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정씨가 위원장 최모 씨에게 `장기집권하려는 목적으로 노조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도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합이 입은 무형의 손해(명예훼손)와 위원장 최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 정씨가 이들에게 각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순천향 대학 산하 서울, 부천, 구미병원의 노동조합은 2009년 10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3개 병원의 노조를 통합하기로 결의했으며 대의원대회를 통해 통합 노조의 초대 위원장으로 최씨를 선출했다.
작년 2월 의료원장으로 취임한 정씨는 공개석상에서 "병원의 통합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 이사장님의 취지에 반하는 노조는 척결할 것이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이에 반발한 노조는 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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