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 내국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 3급이상 중증장애인 ▦ 상이등급 3급이상 국가유공자 ▦ 미성년자 등에 한해 과태로를 50%내 범위에서 감경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보호대상으로 추가된 조손가족과 외국인 한부모가정에도 균형을 맞춰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과태료 부과통지를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도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우편물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생활 침해 여지를 없애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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