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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대형은 예비당첨자만 6천명(?)

채권입찰 적용주택 예비당첨자 100%로 확대정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내에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분양주택은 예비입주자를 100%까지 뽑게 된다. 오는 8월 5천973가구가 분양될 판교신도시의 경우 예비당첨자만도 6천명에 육박하는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채권입찰제의 시행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에서 중대형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사업자는 100% 범위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계약 포기자 및 자격 미달자가 발생할 경우 순번대로 계약기회를 부여한다. 예비입주자의 순번은 동일 순위내에서 2종국민주택채권 매입 희망액을 많이 써낸 순으로 정해진다. 지금까지는 분양가구 수의 20% 범위내에서 예비입주자를 뽑았다. 건교부 주택정책팀 관계자는 "10년만기 이자율 0%로 발행되는 2종국민주택채권의 할인율이 35% 달하는데다 매입예정 상한액을 인근 시세의 90%에서 분양가를 뺀금액으로 해 계약자의 채권구입 부담이 크다"면서 "이로인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8월에 나올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45평형 분양가는 5억4천만-5억8천500만원선으로 예상되나 채권입찰제에 따른 실제 분양가격은 7억2천만원선(평당 1천600만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당첨될 경우 당첨자가 써내야할 채권 최고 매입액은 3억8천600만-5억1천400만원으로 채권할인에 따른 손실액은 1억3천500만원-1억8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한편 8월에 나올 판교신도시의 공동주택은 모두 1만229가구로 25.7평 이하 분양주택이 1천774가구, 25.7평 초과가 5천973가구이며 임대는 2천482가구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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