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2인 가구에 임대하는 '멀티홈' 늘어난다

국토부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 마련..14일부터 시행

'멀티홈'으로 불리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 건설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세대별 규모 제한 완화와 내부 설계 등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에만 멀티홈 건설을 허용했던 기준을 완화해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또 임차되는 가구의 면적 상한을 30㎡로 했던 종전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14㎡ 이상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임차 가구가 독립된 현관을 갖추고 1개 이상의 침실과 통합을 할 수 있는 연결문을 설치하고 가스·전기·수도 등은 별도의 계량기를 갖추도록 했다.



멀티홈은 1세대로 간주해 부대·복리시설과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단 아파트 단지의 기반 시설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가구의 수와 전용 면적이 각 전체 세대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세대 구분형 아파트 건설 기준은 신축 아파트와 리모델링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