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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계형 보험 압류 금지 대상자 확대

앞으로 치료나 생계유지를 위한 보장성 보험(사망보험ㆍ의료실비보험)의 압류범위가 축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계유지와 치료ㆍ장애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이는 보장성 보험의 압류범위를 지난해 11월 개정된 민사집행법상 기준과 동일하게 현행 국세징수법을 개정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금이 체납된 저소득층의 보장성 보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압류를 자제하도록 해 압류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3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전액 압류된다. 저소득층의 보험금 압류를 자제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금액보다 압류범위가 훨씬 넓어 다수의 저소득층이 압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누적 보험료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국세징수법 규정이 압류범위가 축소되는 민사집행법상 규정인 '지급보험금' 기준으로 개정되면 해약환급금 15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1,00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 150만원 이하는 압류되지 않는다. 또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전액이 압류되지 않는다.

한편 권익위는 불법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위협 받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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