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대기업의 자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38%로 올리자는 것이다. 기업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전체에 22%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서 기업 목적을 벗어난 자산운용수익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와 형평을 맞추어 세율을 인상하자는 것이다. 현생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다. 은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야당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며 “여야 모두 새로운 방식으로 법인세 논의를 성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법개정으로 인해 약 3조 1,95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며 “아울러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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