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세관은 일본산 파운데이션 68만 개, 시가 16억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입업자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52차례에 걸쳐 중년 여성에게 인기가 많은 일본산 파운데이션 화장품 68만 개를 밀반입해 서울 남대문시장 등 재래시장에 무자료로 거래하면서 관세, 소득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김씨는 선적서류상 반입물품의 수량 앞자리 수를 바꾸는 수법으로 실제 반입 물량보다 적은 물량을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밀수 단속을 다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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