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의 집의 경우 15% 인상되며 산림문화휴양관은 5% 인상된다.
그러나 휴양림의 산림복지에 대한 역할증대 차원에서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비수기 주중에 한해 시설사용 요금의 30∼50%를 할인한다. 장애인 1∼3급은 시설사용 요금의 50%를 할인받게 되며 장애인 4∼6급과 지역주민 및 다자녀가정은 30%를 할인받게 된다. 할인요금은 11월 5일 예약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만 19세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4월 중에 휴양림 입장료가 면제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