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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규제완화때 안전도 반영"

세월호 참사로 정부의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모든 규제완화 대상에 '안전항목'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다.

안전과 관계없는 경제 및 기업 규제일지라도 안전항목을 별도로 넣어 규제완화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개별부처가 등록규제 10% 감축계획을 수립할 때 부상·인명 등과 관련되는 안전 규제와 금융건전성 규제는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28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사태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더라도 안전항목을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시 안전을 생산성 측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안전과는 별 관계가 없는 일자리·투자·고용 등 경제 관련 규제완화라도 재난사고·인명사고 등의 가능성을 감안해 안전항목을 넣을 방침이다.



안전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게 되면 안전항목이 별도 비용으로 간주되는 만큼 규제완화의 강도가 그만큼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태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고 추진동력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규제완화 정책은 큰 방향에서 그대로 추진하지만 안전항목만 별도로 고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해군이 원자력항공모함을 사고 없이 운영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 해군은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안전을 생산성과 함께 고려한다"며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원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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