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빨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합니다."
김종대(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단 본부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건보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수입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동산과 자동차,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소득이 없어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달 수십만원의 건보료가 부과돼 가입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이사장은 최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월세대책을 예로 들며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그는 "연봉 1,800만원의 직장가입자는 연간 54만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주택 임대소득자는 2,000만원까지 보험료를 면제해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또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이미 보험료를 내면서도 재산에서 나온 임대소득에도 보험료가 추가 부과돼 이중부과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보험료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개선방안을 연구 중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파악 가능한 모든 소득에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다.
김 이사장은 "지금의 복잡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원들조차 헷갈려 한다"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한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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