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남만우 광복회 부회장, 김상열 독립유공자 유족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른 나라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 16명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거행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5년 이상 국내에 주소지를 둘 것 등 일반귀화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그 후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귀화요건에 해당해 국적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서 2008년 22명, 지난해에는 41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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