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당정, ‘의료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책 마련

당정이 ‘의료정보 유출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와 시스템 관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등록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최근 검찰에 적발된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진료정보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 소중한 의료정보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병·의원의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진료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전산업체에겐 징벌적 과징금을 물린 뒤 최장 3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에 육박하는 4천400만명의 병원 진료·처방 정보가 불법 수집·유통된 사실이 최근 검찰에 적발된 것을 계기로, 약국·병원 내 허술한 환자 정보 관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소집됐다. 당정협의엔 김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