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랑협회(회장 표미선)는 24일 오후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서미갤러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무기한 권리정지 조처를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회원 화랑 137곳 가운데 53개 화랑주가 참석하고 48명이 위임해 과반수 참석이라는 총회 성립요건을 충족했다. 거수투표 결과 출석회원 ⅔를 넘긴 52명이 무기한 권리정지에 찬성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서미갤러리는 최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과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간의 불법 교차 대출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구설에 올랐다.
이에 협회는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미갤러리를 중징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날 임시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무기한 권리정지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미갤러리는 한국화랑협회 회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화랑미술제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 회원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표미선 화랑협회 대표는 "서미갤러리 사태로 전체 미술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미술계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회원 화랑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원윤리강령을 수정ㆍ보완하고 회원 화랑이 주축이 돼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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