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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부동산 투자 이민제 있으나마나

투자 기준액 크고 대상지역 좁아<br>작년 11월 도입 이후 거래 없어<br>금액 낮추고 대상 확대 필요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에서 시행중인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기준금액이 크고 대상지역도 좁아 별다른 실효성이 없어 제도개선 등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규역의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중구 운북동과 운서지역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영종하늘도시 1-2단계 내 부동산과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현재는 운북복합레저단지 내 미단시티 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거래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영종도는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준금액이 국내 다른 지역 보다 많은 15억원(150만 달러)으로 설정돼 해외 마케팅 시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는 투자기준금액이 5억원이며 강원도 평창군(대관령면)은 10억원, 전남 여수시는 5억원 등이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강원도 평창은 알펜시아 관광단지, 여수는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인천은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영종하늘도시1-2단계 등 특정단지에만 제도적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상시 사용하지도 않는 휴양시설에 15억원이라는 큰 액수와 세금, 유지비 등을 지출할 여력이 있는 해외 부유층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기준금액이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의 경우 동일 지역(영종도)내 에서도 추가 관광단지(용유ㆍ무의 문화관광ㆍ레저 복합도시 등)가 조성되고 있으나 부동산투자이민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용유ㆍ무의 문화관광ㆍ레저 복합도시는 24.4㎢로 오는 2020년까지 호텔, 리조트, 마리나, 쇼핑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따라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활성화 되려면 우선 투자기준금액 완화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변시세 및 타 지역과의 균형을 고려한 현실적인 투자기준 금액인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금액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5억원으로 설정 할 경우 투자리스크 감소로 해외 중상층으로 투자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승주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현재 운북복합레저단지로 한정돼 있는 대상지역을 용유ㆍ무의 관광ㆍ레저 복합도시 등으로 확대해 일정 권역안의 관광단지에 같은 제도가 시행되도록 해 제주도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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