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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메탄올로 인체 소독약 만들다니…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공업용 메탄올을 이용해 인체용 소독약을 제조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 외용소독약인 ‘라파소독용에탄올’‘클린스왑(알콜솜)’‘아쿠아실버겔(항균손소독제)’에 공업용 메탄올을 불법으로 섞어 만든 후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한 라파제약 대표 김모씨(47)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공업용 메탄올 7∼40%를 섞어 만든 불법 인체소독약 12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탄올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시력 상실,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메탄올은 1kg당 500원으로 인체 소독약의 주요원료인 에탄올 1㎏당 1,200원에 비해 절반 이하로 저렴하다. 김씨는 메탄올을 섞은 자사 제품에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를 해서 판매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병원, 약국, 소비자들에게는 이들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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