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소통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 양승태(64ㆍ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왔다. 국민과의 소통 없이는 재판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3월 사상 최초로 생중계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도 양 원장의 소신에서 나온 산물이다. 법조계에서는 공개변론 생중계를 두고 국민과의 거리를 대폭 줄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양 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불신을 의식해서다. 이에 대법원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를 공개하고 일부 지방법원에서 법정 녹음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또 법원의 복지적ㆍ후견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설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도 확대했다.
그는 평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 국민과 법원이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법관과 법원의 전문성도 강화했다. 법조 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해 임기 중 특정사무만을 전담하게 하는 전담법관제도를 2월 도입한 것이다.
대법원은 전문법관제도가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게 됨에 따라 형사사건, 회생ㆍ파산사건, 특허사건 전문 법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전관예우를 막고 법원조직 안정을 위해 도입한 평생법관제도 양 원장의 성과로 꼽힌다.
평생법관제는 법원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제도로 지난해 5명, 올해 2명의 법원장이 일선으로 되돌아와 재판업무를 맡고 있다.
무분별한 상고로 낭비되는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상고심제도 개편은 양 원장에게 남은 과제다.
현재 대법원은 상고심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10월 상고심제도 개선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뒤 이르면 11월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미 없는 상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급심 재판을 좀 더 충실히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나 홀로 소송족'에 대한 지원과 나 홀로 소송족에 대한 법관의 언행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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