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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출채권으로 수백억 사기

건설사 대표 구속기소

하청업체와 짜고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출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건설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경기 의정부지역 A건설사의 대표 B씨를 특경가법상 횡령·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B씨와 공모한 A건설사 자금담당 상무 C씨와 하청업체 대표 D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허위세금계산서와 허위매출채권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544억원의 구매자금, 기업간거래(B2B)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대출 과정에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려 하청업체 대표 D씨와 공모해 하청업체 통장에 입금된 대출금을 돌려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B씨는 2009년 4월 회삿돈 54억원을 개인 소유의 다른 회사에 담보 제공없이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해 회사에 손해을 끼치고 하청업체 3곳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28억원을 개인 명의 통장으로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이번 건과 별도로 직원 77명의 임금과 퇴직금 2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건설사는 2008년 기준 매출액 4,000억원, 도급순위 101위의 종합건설업체로 2009년 4월부터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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