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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땐 발생현장만 영업정지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영업정지 대상이 발생현장으로 제한된다.

또 화학물질 등록시 3년의 유예기간을 둬 기업이 등록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영업정지 대상은 전체 사업장에서 사고가 일어난 사업현장으로 축소됐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용 실태, 시설·공정 등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업종별로 일부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단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과징금 산정 방식은 영업정지 일수에 일 부과기준을 곱해 계산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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