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가운데 죄질이 불량한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사범인 B모씨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고, 친구도 경찰, 검찰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적발,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올 들어 적발된 위증사범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친분 또는 ‘빗나간 의리’로 인한 위증이 전체 15건 중 8건 (53%)로 가장 많았고, 돈을 받고 위증한 사례가 3건(20%), 기타 4건(27%) 등의 순을 보였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범인 도피 사범 등 사법질서 침해 사범에 대해 형사 사법절차에서 ‘거짓말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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