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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국철 SLS그룹 회장 영장 재청구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실세에 대한 로비의혹을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대돈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혐의 외에 120억원대 강제집행 면탈과 수십억원대 의 배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과 SLS그룹 계열사의 계좌를 추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SP로지텍 자금 수십억원을 다른 계열사에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회장이 채무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SP해양 자산인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밝혀내 혐의사실에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해 법인카드를 통해 1억원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더 규명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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