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등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오피스텔, 학교, 24시간 편의점, 고시원, 문화시설 등이 의무 적용대상이다.
일단 시야가 개방돼 있는 곳에 보행로를 배치하고 나무를 타고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수목은 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 CCTV를 한 곳 이상 설치해야 하며 나머지 시설의 주차장에도 1.7m 높이에 있는 사물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 1개월 이상 촬영 자료를 보관하도록 했다. 고시원은 출입구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CCTV도 설치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