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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등 '그룹홈' 10년간 4천400가구 공급
입력2005-09-13 11:14:34
수정
2005.09.13 11:14:34
보호아동과 미혼모, 노인,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등이 최소한의 임대료만 주고 집을 빌려 살 수 있는 그룹홈이 올해부터 10년동안 매년 450가구씩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추진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하고 13일 사업추진 주체인 시.군.구 일선 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었다.
사업방안에 따르면 서민과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4천500가구씩 2015년까지 공급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물량중 10%를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가출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에 의무적으로 배당한다.
입주자는 비영리 단체 등 운영기관이 행정규정에 따라 선정하며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운영경비만을 내도록 했다.
건교부는 노숙인,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거가 일정치 않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단신계층용 임대주택 사업을 벌여 올해 300가구를 시범공급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결과를 반영, 물량 확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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