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철도·공항·주차장·공원·녹지 같은 도시의 각종 기반시설로 국토부령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종류와 입지요건, 구조, 설치기준 등이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마이스(MICE)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시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신설하고 입지와 구조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용역에서는 또 도심의 물류 효율화를 위해 물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금은 물류시설이 따로 없어 물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으려면 유통·물류시설이 복합화된 유통업무설비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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