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적발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300가구 이상(주상복합은 150가구)의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사용 용도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 신고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는 매도합의 또는 매도청구소송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 착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의 인허가 의제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공업화 주택의 명칭은 ‘맞춤형 주택’으로 변경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014년 1월부터 아파트 입주민의 4분의 3이 찬성할 경우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ㆍ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달중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국토부는 당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500가구 이상 아파트 회장ㆍ감사의 예외적 간선제 허용,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예외적 임기제한 완화 등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반대로 제외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올해 3월중 전국 지자체와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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