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개인체납자 220명이 241억원, 법인체납자 115개 법인이 438억원으로 모두 679억 원에 달한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법인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한 건설업체로 체납액이 129억원이다. 개인은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이모(70)씨로 16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 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면서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조사,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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