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입양기관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국내 입양 우선 추진과 입양 이후 1년간 사후 관리 등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바로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개정 전에는 이 같은 의무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첫 위반일 경우에는 경고 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입양기관은 최소 5개월간은 해외가 아닌 국내 입양을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입양 이후 1년간은 입양 아동의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또 양부모에 대해서는 불시 방문을 포함해 직접 만나서 적합 여부를 따져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처럼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것은 국내외에서 양부모에 의한 입양아 학대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