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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선 입양' 위반 땐 즉시 업무정지

복지부, 입양특례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는 입양기관이 국내 입양을 먼저 추진하지 않고 아이를 해외로 입양하면 경고 없이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입양기관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국내 입양 우선 추진과 입양 이후 1년간 사후 관리 등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바로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개정 전에는 이 같은 의무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첫 위반일 경우에는 경고 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입양기관은 최소 5개월간은 해외가 아닌 국내 입양을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입양 이후 1년간은 입양 아동의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또 양부모에 대해서는 불시 방문을 포함해 직접 만나서 적합 여부를 따져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처럼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것은 국내외에서 양부모에 의한 입양아 학대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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