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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집주인 동의 땐 임차권 양도·전대 가능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동의하면 자유롭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민간임대주택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차권 양도 혹은 임대주택 전대가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전세계약서·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자료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세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10년)의 절반이 지난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전대를 통해 임차인 자격을 획득한 뒤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분양 전환되는 주택에 대한 우선 매입권을 유지하려면 임차인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엄격한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임차권 양도는 근무지 변경과 질병 치료, 혼인 등으로 인한 이주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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