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보도를 지나치게 차지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집회와 행사에 대해 허가를 자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3일 서울시는 보도위 집회와 행사로 인해 보행 시민들의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보도 점용 행사 허가 자제 △주요 보도 점용 승인 때 서울시와 사전 협의 등을 규정한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를 최근 작성해 자치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타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서울 시내 주요 보도에서 행사 요청을 할 경우 가능한 한 허가를 자제하고 광장이나 공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도록 돼 있다. 반드시 허가해야 할 상황이라면 행사 물품을 보도 한쪽으로만 배치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시내 주요 보도인 세종대로(광화문 주변∼서울광장)에선 점용면적이 50㎡를 넘으면 해당 자치구(종로·중구)가 점용허가 닷새 전에 시에 협의관련 서류와 행사장 배치도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해당 자치구는 집회나 행사가 끝날 때까지 행사물품이 지나치게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지, 시민 불편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경찰에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를 하더라도 집회용품 이외에 천막 등 불법 점용물에 대해선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보도를 과다 점유하는 사례가 계속 늘면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관리 수단들을 충분히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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