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300명 이상 대기업은 오는 9월 25일부터 제도가 적용되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후부터 적용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근로자는 하루에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면 하루에 6시간만 일하게 되는 셈이다.
사업주는 신청을 무조건 허용해야 하며 줄어드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도 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부희 고용부 여성정책과장은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신청방법과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 이완기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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