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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현대건설,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을 이유로 현대건설에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로써 8개 건설사의 패소가 모두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2009년 다른 건설사들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금강 1공구, 1차 턴키공사 13개 공구 등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20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건설사는 16곳이었다. 그 중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8개 건설사에는 과징금까지 부과했다.

현대건설은 담합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건설사들이 수차례 모임을 갖고 입찰 참가 의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력 공구를 미리 결정하고 그대로 낙찰받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건설사들 사이에 경쟁이 있었다면 현대건설은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7개 건설사도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으나 작년 10∼11월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대건설은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적극 다퉈 비교적 늦게 판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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