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이 교사는 46세이던 지난 2008년 시드니 북서부 노던 비치 하이스쿨에서 종교와 수학을 가르치면서 15살 남제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그는 이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교사는 29일 NSW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당시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아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남편은 당시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가정부’ 정도로 여겼다”며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수학을 가르쳐달라고 접근한 제자의 의도를 왜곡해 받아들였다”고 울먹이면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20세가 된 상대 남학생은 “그때 그녀는 나를 흥분하게 했고 내가 강력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었다”며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돌이켜보면 수치스럽고 화가 나며 죄를 지은 듯한 느낌이 든다”고 증언했다.
콜린 차터리스 판사는 이 교사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면서 “남학생의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낸 것은 (여교사에게) 성관계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훈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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