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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 금전신탁 '불완전판매' 기업·경남은행 등 4곳 특별검사

은행·개인투자자 수백명 700억 이상 날릴 위기에


대출 사기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kt ens가 은행을 통해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에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기업인 KT의 신용등급만 믿고 상품을 판 은행은 물론 개인투자자 수백명이 700억원이 넘는 돈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kt ens가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은행 등 6개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에서 투자자 서명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 판매 정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기업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KT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kt ens는 네트워크 관련 업체로 해외 태양광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대규모의 보증 채무 불이행을 맞았다. kt ens는 2010년부터 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리 4.4~4.8%인 3개월 만기 특정금전신탁을 발행했고 기업은행 등 5개 은행과 삼성증권이 모두 1,177억원어치의 금전신탁상품을 판매했다. 특히 kt ens는 태양광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형태로 특정금전신탁을 발행하고 지급보증을 섰다. 신용등급 AA인 모기업 KT를 믿고 투자했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전언이다.

이 중 원금이 보장되는 불특정금전신탁 167억원어치를 제외한 1,010억원은 모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특정금전신탁이다. 개인 625명이 742억원을 투자했으며 법인 44개사도 268억원을 맡겼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선택해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3월12일 kt ens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13일부터 특정금전신탁을 지급 유예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에 자체 점검을 요청한 결과 불완전 판매 정황을 발견했다. 상품 판매 계약서나 투자정보 확인서에 투자자 서명이 누락됐거나 투자자 운용 지시서의 운용 대상에 ABCP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해당 은행 특별점검을 통해 은행 창구에서 판매한 경우는 녹취록이 없기 때문에 고객의 자필 서명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전화를 통해 판매한 경우 녹취록을 들어 불완전 판매 여부를 가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 상당수는 투자금을 장기간 되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손실도 예상된다. kt ens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이 회생 계획 인가에 따라 투자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된다. 또한 대주주인 KT나 kt ens는 법적으로 투자자에게 투자 손실금을 보상할 의무가 없다. 투자자들은 은행 등을 상대로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해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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