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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논란' LIG건설 회생 여부 2일 결정
입력2011-09-01 23:14:27
수정
2011.09.01 23:14:27
기업어음(CP) 발행 후 불과 10여일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온 LIG건설의 채무변제안에 대해 채권자들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회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LIG건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LIG는 법원에 들어온 지 약 5개월 만에 시장에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다. LIG건설이 시장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10일 회사 명의로 제출된 단일 회생계획안에 대해 담보채권액의 4분의3 이상, 무담보채권액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법원에 상정된 회생계획안은 ▦담보채권은 3년간 100% 균등하게 나눠 갚고 ▦무담보 채권 가운데 금융기관서 빌린 돈은 최장 10년간 분할변제ㆍ출자전환하고 ▦CP 채권의 30%는 현금으로 나눠 갚으며 50%는 15년 만기 회사채로, 20%는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돼 있다.
이 가운데 무담보채권으로 1,875억원에 달하는 CP 채권이 LIG건설의 회생계획안 가결의 관건이 되고 있다. CP 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소송과 집회를 통해 반대의사를 뚜렷이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의사를 모으고 있는 우리투자증권의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부결 쪽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라며 “1일 오전 기준으로 총 500명의 개인투자자들 가운데 약 30%만 찬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채권은행들은 빌려준 자금의 성격에 따라 입장이 갈린다. 담보채권이 많은 A은행은 회생계획안에 적극 찬성하는 반면 무담보채권이 많은 B은행 관계자는 “모럴해저드 등 경영진의 문제를 그대로 덮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무담보채권은 모두 1조3,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CP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과 무담보채권을 갖고 있는 일부 은행들이 반대할 경우 회생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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