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6·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7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http://gwanbo.korea.go.kr)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6·4 지방선거에 새로 당선돼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한 광역자치단체장 11명과 교육감 8명, 기초자치단체장 92명, 광역의회의원 462명이다. 재선에 성공한 단체장과 의원 480명은 지난 3월에 재산이 공개돼 이번 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개된 재산현황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부모 등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새로 취임한 광역자치단체장 11명의 평균재산(7월1일 현재 기준)은 22억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8명의 평균재산은 3억5,500만원이었고 기초단체장 92명과 광역의회의원 462명은 각각 10억7,200만원과 10억6,400만원이었다. 이로써 신규 당선자 총 573명의 평균재산은 10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 당선자의 평균재산 8억8,000만원보다 2억원가량 많은 규모다.
이 가운데 성중기 서울시의원은 132억6,336만9,000원으로 이번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시도 단체장 중에는 김기현 울산시장(67억4,673만3,000원)이 가장 많은 금액을 신고했다. 특히 김 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재선 시도지사 6명의 3월 재산공개 자료를 포함해 비교하더라도 시도지사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신고내용을 오는 11월까지 심사하게 된다. 심사 결과 오류 금액의 총합이 3억원 이상이거나 잘못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신고 오류가 심각하다고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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