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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도 '재난사태 선포권' 행사

안전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화재·붕괴 때도 보험지원 추진

앞으로 시도지사도 국민안전처 장관의 고유권한이던 '재난사태선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연재난에 국한됐던 재난구호 지원대상을 사회재난까지 확대해 보험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처는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시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사태선포권이 부여된다. 안전처 장관만이 행사할 수 있던 이 권한을 재난현장을 더 잘 알 수 있는 지자체장도 가질 수 있게 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안전처는 또 기존 자연재난 위주였던 재난구호의 지원대상을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사고와 테러를 포함하는 사회재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피해자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보험 업계와 협의해 사회재난까지 재난보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안전기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관 부처 간 서로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처에 '안전기준심의위원회'를 설립해 안전기준 심의등록제도 운영한다. 현재 안전처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학교안전관리사(가칭) 국가자격을 신설해 학교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기업의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재난관리자'를 5년간 5,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2017학년도부터 안전교과 신설 △재난거점병원 연말까지 41곳으로 확대 △항공안전법 제정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설립 등도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이행하는 데 앞으로 5년간 약 30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정책조정위와 안전감찰 등으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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