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지난 2004년 병원이던 목포시 산정동 2만9,000여㎡ 부지에 ‘성당을 지어주겠다’며 300억원 기부 의사를 밝혔다.
허 전 회장은 2008년부터 50억원씩 세 차례 나눠 150억원을 기부했지만 2010년 기부 의사를 철회하고 ‘돈을 돌려 달라’고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요구했다.
그는 설계비용 2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을 돌려받았다.
이에 대해 허 전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 등을 노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의혹이 일고 있다.
목포지역 한 변호사는 “허 전 회장은 기부 사실로 감형을 받는 등 혜택을 받았다”며 “2심 선고 이후 기부 의사를 포기하고 돈을 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허 전 회장의 기부금 150억원은 국세청에서 비용처리돼 법인세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대교구는 목포시와 함께 호남지역 첫 선교지를 복원하고 성지순례 메카로 발전시키고자 정원 800명 규모의 기념성당, 청소년 교육의 장 역할을 할 나눔봉사 기념관, 사제관, 공원 광장 등 성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설계변경 용역이 진행 중이며 늦어도 6월에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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