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단횡단 사고가 잦거나 설치 요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000개 이상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설치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도심권 보행자의 횡단 수요에 비해 횡단보도가 부족해 무단횡단이 잦아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빈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6.5%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37.6%에 달한다.
경찰은 횡단보도 설치 확대와 함께 횡단보도 간 최소 이격거리를 200m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는 '횡단보도는 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육교, 지하도,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내에 설치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보행자 안전 등 예외규정을 일반화해 지역별·도로별 특성에 맞는 기준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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