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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김성주 총재, 오늘 출석안하면 고발"

새정치민주연합이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하겠다고 경고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복지위는 적십자 국정감사일인 오늘 오후 3시까지 김성주 총재의 증인 출석을 기다리겠다”며 “끝내 오지 않으면 동행명령권을 발부하고 그래도 오지 않는다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7일 복지위 종합 국감에 출석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김 총재는 국정감사 출석 날짜를 바꿔준다고 할 때는 묵묵부답이다가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출석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라며 “수험생이 시험날짜를 스스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지난 21일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성 출국’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김 총재가 항공일정을 바꿔 출국한 것은 기획된 ‘국감 뺑소니’”라면서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임위 차원의 동행명령장 발부 및 형사고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가 성립된다.

국회에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자는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하여는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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