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불법체류자도 노조 설립 가능"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노조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7년 2월 서울고법이 항소심 판결을 내린 후 8년4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불법체류 노동자도 이미 취업상태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그러한 근로자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과 노조 설립은 별개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취업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을 강제 퇴거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려는 것일 뿐 이들이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