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24년간 유지해온 통신요금의 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협의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아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한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당정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 약관변경 명령 도입 등 보완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 신고제는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정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요금제 신고를 보류하는 제도이며 약관변경 명령은 사업자가 내놓은 새 요금제 내용 등을 개선토록 정부가 명령하는 것이다.
정부는 1991년 유·무선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요금인가제를 도입했다.
한편 당정협의에서는 SKT·KT·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난해에도 신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있었으나,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권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제4 이동통신사업자의 출현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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