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사가 중소기업·서민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단키로 하고 꺾기, 소송 남용,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요구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꺾기’ 적발건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같은 금융 그룹 내 계열사를 활용해 우회적인 편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신한·농협·하나·KB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 및 그 계열사를 대상으로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 꺾기 행위를 검사키로 했다. 자료 분석 후 올 상반기 중 현장검사도 나설 계획이다. 금융협회 등을 활용해 꺾기 신고·제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 등 상대적으로 꺾기 규제가 약했던 금융권역도 은행 수준으로 기준을 점차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대출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최근에는 꺾기 규제 기간인 1개월 전후로 예·적금을 가입하게 하거나 금융지주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활용해 편법으로 꺾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A은행이 대출해 주면서 해당 금융그룹 산하 B증권에서 펀드를 사도록 하는 행위가 일례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남발하는 보험사의 소송도 억제키로 했다. 금감원은 소송 제기 상위 금융사를 중심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비자에 대한 소송 제기 여부를 좀 더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소송을 과도하게 제기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실태 점검을 하고, 부당한 소송을 불공정행위로 분류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출액과 예·적금액 담보대출 상계잔액을 반환하지 않는 부당행위도 점검한다. 고객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담보로 제공한 예·적금을 상계하는데 이때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미반환 자금을 신속히 고객에게 반환토록 하고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역의 음성적인 포괄근저당·연대보증 관행에 대한 검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하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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