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우수 기술을 갖춘 영세 중소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무역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수출지원 정책으로서 진주시 관내 사업장이 있는 수출업체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 지원기준은 업체당 1백만원 이내로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보험(선적 후), 환변동보험, 농수산물패키지보험 등의 수출보험상품을 자금(2,000만원) 소진시 까지 지원한다.
수출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해당 기업이 지원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등 구비서류를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에 제출 심사를 받아 지원 받게 되며, 기업체의 편의를 위해 방문이나 팩스, e-메일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나 한국무역공사경남지사(055-286-9396), 진주시 기업통상담당관실(055-749-52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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