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월가 금융기관이 통폐합할 때 합친 부채가 전체의 10%를 넘으면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연준 집계를 인용해 전한 바로는 월가 금융기관의 채무는 약 18조 달러이다. 통폐합 때 합친 채무가 1조 8,0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없는 셈이다.
이 방안은 금융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2010년 발효된 금융 규제 강화 틀인 ‘도드-프랭크 법’ 이행의 하나로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 저축대부기관, 월가 진출 외국은행 및 예금보험기관이다. 또 연준 산하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에 의해 ‘금융 시스템(에 중요한) 기관’으로 지정된 비은행 금융사에도 해당한다고 연준은 덧붙였다. 연준은 오는 7월 8일까지 이 방안에 대한 각계 여론을 수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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