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박씨와 공모해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회삿돈을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수시로 인출한 것은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보관하던 회삿돈과 주식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9년 업무상 보관하던 글로웍스와 자회사인 글로컴즈 자금 700억여원을 횡령하고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띄워 55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 배임 혐의 등을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박 대표의 형을징역 7년에서 6년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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