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주 15∼30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 15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 간 부여됐으나 개정안은 5일 내에서 3일 이상 부여토록 하고 최초 3일은 유급 처리하도록 했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 산입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부여해야 한다.
고용부는 아울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 출산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유산ㆍ사산 보호휴가를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유산 및 사산으로 확대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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